창업해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내담자.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기울었고 보유한 금융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재기를 시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들에게 갚은 돈이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은 제도권 금융의 문이 닫힌 자리에 불법사금융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어떻게 끊었는지를 정리한 기록입니다.
워크아웃이 실효되자,
사채가 남았습니다
채무조정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시작한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비와 월 변제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변제가 끊기면서 워크아웃은 실효됐고 제도권에서 더 빌릴 수 있는 길도 사라졌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손을 댄 것이 사채였습니다. 금방 빌리고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채는 사라지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사채로 사채를 갚는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채무조정이 실효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가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할 시점입니다. 재신청이나 다른 제도로 갈아탈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갚았는지
불법사금융의 특징은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도 장부도 제대로 없고 원금과 이자가 뒤섞인 채 새 대출이 계속 얹힙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실제로 빌린 액수와 갚은 액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위에 협박과 독촉이 더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채무자의 직장·가족 같은 사회적 관계를 압박 수단으로 삼았고 내담자는 그 압박에 못 이겨 다시 빌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반년도 되지 않아 상환액이 5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원금의 다섯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착취입니다.
상담에서 한 일은
부탁이 아니라 법으로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상담팀은 내담자를 대신해 채권자들과 직접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첫째, 개정된 대부업법의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원금 대비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면 그 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미 초과 수취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셋째, 원금이 아직 남아 있는 건은 법정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상환하고 채무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는 채무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채권자가 인지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혼자 상대할 때와, 단체가 법적 근거를 들고 대화할 때 상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일부는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종결됐습니다
일부 사채업자는 초과 수취분을 실제로 반환했습니다. 원금이 남아 있던 건은 법정이자율(연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상환한 뒤 채무를 종결했습니다. 협박과 독촉도 그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이 사례는 단체가 지원받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채무 종결 지원 사업에서 긴급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내부·외부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의됐습니다. 실효됐던 금융채무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신청해 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채를 정리한 뒤 제도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 위 법정이자율과 지원 요건은 상담 당시 기준입니다.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기관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 사례가 말해 주는 것
사채를 쓰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다수는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이고, 제도권에서 더 빌릴 수 없게 된 어느 시점에 마지막 선택지처럼 사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은 새로 빌릴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빚을 정리할 방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새 대출부터 실행하면 그 돈이 곧바로 사채 이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채를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도권 지원으로 잇는 순서여야 합니다.
- 채무조정이 실효됐다면 사채를 찾기 전에 다시 상담부터 받으십시오. 재신청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이미 사채를 쓰고 있다면, 갚기 전에 얼마를 갚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초과 수취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문자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 협박성 독촉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기록을 남긴 뒤 상담을 받으십시오.
- 어떤 경우에도 불법사금융을 새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돌려막기의 고리는 혼자 끊기 어렵습니다.
사채를 쓰고 계시거나, 얼마를 갚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독촉을 받고 계신다면 새 대출로 막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십시오. 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환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초과 수취분의 반환 가능성과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면책까지 검토합니다. 상담료는 없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대구·경북 금융복지상담센터DAEGU · GYEONGBUK Financial Welfare Counseling Center
